1. ISA ?
Individual Saving Account.
주식,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해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2. ISA 유형
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, 신탁형, 일임형으로 구분. 3가지 계약형태 중 한가지만 가입 가능
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
- ISA중개형: 위탁계좌 형태로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해 운용
- ISA신탁형: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운용
- ISA일임형(랩):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, 일부를 일임운용
* 주식거래가 불가능한 신탁형, 주식거래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일임형보다는
주식 거래가 가능한 ISA중개형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-!
3. 가입 대상
만 19세 이상 거주자 (단,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 가능)
4. 가입 유형
- 일반형
- 서민형: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, 종합소득 3.8천만원 이하
- 농어민: 종합소득 3.8천만원 이하
* 만 15-19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, 소득증명서류가 확인되면 가입가능합니다
* 농어민형의 경우 소득증명서류와 함께 농어업인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
* 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될 경우, 통보 당일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
* 부적격 확인 시 세제혜택이 소멸되며 세제혜택분 추징,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
5. 의무가입기간
3년
연장가능하며, 게좌해지 혹은 만료 후 재가입 가능
6. 납입한도
연 2천만원,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
미불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가능
7. 편입가능자산
국내상장주식, RP, 예탁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 등
8. 절세 혜택
- 2백만원까지(서민형, 농어민은 4백만원까지) 비과세
- 2백만원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는 9.9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
* ISA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
9. 수수료
가입,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
편입 금융투자상품별 판매보수 등은 별도부과
10. 중도인출
납입원금 합계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
*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한도가 재생성되지 않습니다
* 중도인출 가능 금액 계산시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을 차감합니다
11. 기타 참고 사항
(1) 만기연장
-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
- 만기연장 시작일은 연장신청일이 아닌 기존만기일 도래시점입니다
- 일반형/서민형 판단은 연장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
-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연장 시 일반형 대상자가 되는 경우,
일반형 비과세 혜택 이백만원이 전기간 적용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-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일 경우,
과세특례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
(2) 만기해지
-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,
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계좌 내 상품을 계약만기일부터 즉시 환매, 매도해야 합니다
-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,매도 입금일 또는 만기일 경과후 30일 중 빠른 날로 부여됩니다.
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과세 되며, 해지 시 일괄 징수됩니다
(3) 중도해지 (인출)
- 의무가입기간 이전 해지(인출)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,
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
- 납입금액 초과금액을 인출하는 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
- 의무 보유기간 3년 이후 연장 계약의 잔존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
해지시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(4) 특별중도해지
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
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, 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, 파산 등의
사유로 만기일 이전 해지 시, 만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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